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749 | 소득 | 1997-06-17
국심1996부3749 (1997.06.17)
종합소득
취소
00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국심1995서2730
동래세무서장이 1996.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34,792,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동 O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4.4.6~1994.7.21기간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에 그 본점 소재지를 두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법인은 1994.1.6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O 소재「OO연립주택」의 신축 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도급액 : 860,640,000원)받아 그 공사를 하였으며, 위 주택은 1995.1.9 준공되었다.
한편, 청구외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이 1996.3.13 청구외 법인의 위 공사수주액의 매출 누락 사실을 적출, 그에 대한 소득 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산입 (익금산입액 : 89,506,560원)하고 동 소득의 처분에 있어 위 익금산입액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前의 舊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상여 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그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1996.6.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792,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4.4.6부터 동년 7.21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외관상 나타나는 것일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법인이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그 소득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그 공사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또한 법인세의 결정에 필요한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에 있어서 쟁점공사의 사실상 준공일 (1994.6.6) 현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한 후 청구인이 그 통지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었다가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舊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을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4.6~1994.7.21기간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에 그 본점소재지를 두었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청구외 법인은 1994.1.6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O 소재「OO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860,64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실 (위 연립 주택은 1995.1.9. 준공되었음), 청구외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위 공사수주액 860,640,000원의 매출누락사실을 적출, 1996.3.13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소득금액 : 89,506,560원)하여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함에 있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前의 舊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사실, 북부산세무서장이「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추계결정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위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리기에 앞서, 당소의 직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의 선행처분인 북부산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북부산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 규정은 ‘백지위임’이라는 이유로 1995.11.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 (94헌바32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선행처분인 북부산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결국 위 상여처분의 후행처분으로 행하여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국심 95서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