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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473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인 C는 원고의 오빠인 D를 위하여 2004. 5. 26. 주식회사 파인뷰컨설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사업(33평 아파트) 예정 철거가옥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억 1,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E이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어 철거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기로 하였는데, 위 도시계획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와 관련자들은 잠적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7. 10. 9.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10년 가까이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갑 1, 2, 4 내지 6, 10, 1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G을 대리하여 2004. 5. 5. F에게 8,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한 사실, 그러면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시까지 거주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E과 피고 사이에 2004. 5. 21.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