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827 | 기타 | 1993-06-19
국심1993구0827 (1993.06.19)
기타
기각
입증할 만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 OOOOOO 소재 대지 149.4㎡와 건물 164.46㎡ 및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112㎡와 건물 128.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이 90.1.9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0.3.23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의 투기조사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명의자만 OOO이고 실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92.7.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33,725,660원 및 동 방위세 6,74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4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영업양도 양수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공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공장용지·건물·기계장치 등을 90.1.9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92.3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문답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90.3.23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2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소유자 OOO의 경영부실로 인하여(89.10월경 부도발생)당시 채권자중의 한사람이었던 청구인이 채권회수목적으로 쟁점부동산등 일체를 매수하여 등기부상 명의자만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금난으로 단기 양도한 사실등이 매매계약서, 명의자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