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청구인이 부담한 철거이주 보상비(21,630,000원)가 개량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214 | 토초 | 1996-11-16
[사건번호]
국심1994서2214 (1996.11.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924,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