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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4:2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6길51 래미안아름숲 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경위 C(58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왜 깨우냐.”고 하면서 C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씩 차고, 오른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해 사과절차를 밟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