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7 2016고단1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B은 피해자 C(58세)의 처이다.
피해자는 위 B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술을 마시고 B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19: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오피스텔 205호에서, 위와 같이 B을 찾으러 온 피해자가 위 방안의 화장대 위에 B의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대를 부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화장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