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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505

직무태만및유기 | 2016-11-10

본문

불문경고(불문경고 → 기각)

사 건 : 2016-505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6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국세청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도 ○○시 ○○구 ○○로 소재 ㈜○○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 검토를 하면서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子) B가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았다가 이를 양도 및 행사하여 3,548백만 원의 증여이익을 얻었음에도 2014. ○. ○. 주식변동 조사대상 선정을 누락하여 증여세 1,471백만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고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174백만원을 환급하지 못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국세를 부족 징수한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견책’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감사 당시 감사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중의 하나인 ‘인수인’을 적용함에 있어 2010. 1. 1.개정 이전에는 ‘인수인’의 개념을「증권거래법」에서 준용하였으나, 2007. 8. 3. 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 ‘인수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본건 저축은행도 인수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여 소청인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과세요건 성립을 수용하였으나, 소청 자료 준비과정에서 납세자가 신주인수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금융기관 등 허가받지 않은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과세가 취소된 조세심판원 사례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6. 6. 3. 인수인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 주관으로 예규심사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되었으며 쟁점인 ‘인수인’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소관 부처인 ○○위원회에서 2016. 5. 24. ‘인수인’은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부로 통보하였는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아 본건 증여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본건 감사시정요구에 따라 ○○팀에서는 2016. 6. 23. B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B도 본건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며,

다만, 2015. 8. 13. 생산된 ○○청 법령해석(사전법령재산-○○)에서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감사 시 증여세 미징수로 시정요구 할 것이 아니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에 따라 우회 거래한 혐의점을 찾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야 했고, 더욱이 우회거래로 과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외 없이 납세자가 불복하고 있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인지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으며, 소청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하였고 과세예고된 점으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는 답변서 작성 당시에는 인수인에 대한 쟁점사항 없이 관계자들이 감사관 의견에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른 것뿐이고 ○○팀도 우회거래 혐의 검토 없이 단순히 감사관 요구에 따라 과세 예고한 것으로 지금과는 다른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으며,

본건 검토 당시 ○○팀이 처리한 주식변동자료가 1,200여건(1인당 200건 이상)으로 다른 분석 업무(자금출처 서면검토)와 병행하다보니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을 때 이들은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으로 양도하기보다는 주식으로 전환(이하 ‘행사’라 한다.)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행사하기 전 양도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분석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2. ○. ○. B가 주식으로 전환한 신주인수권(액면 4억원)과 그에 따른 증여 이익 신고내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주식의 보유량 변동과 달리 신주인수권의 보유량은 ○○청 전산자료로 별도 수집되지 아니하여 내부 자료를 통한 신주인수권 양도내역 파악은 용이하지 못하여 신주인수권 양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나, 신주인수권 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 행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본인의 불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낮은 심리분석 적중률에 대한 대책으로 ‘조사받지 않아도 될 납세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소명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국장님 지시사항의 영향으로 ○○팀의 서면확인 단계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추가 선정하여 소명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면검토 단계에서는 중점 검토했던 행사이익 부분을 보고서에 기재하고 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해 서면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팀의 ‘서면확인 업무절차 규정’에 따르면 서면확인 진행 중 최초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개별 주주를 서면확인 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팀의 서면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한 혐의사항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식변동 업무처리 절차상 서면검토 단계에서는 대량의 자료에서 1차적으로 조사실익이 있을만한 자료를 깔끔하게 다듬지 않은 상태(rough)로 분류하였더라도 ○○팀에서 납세자로부터 더 많은 자료 수집이 가능한 서면 확인을 통하여 더욱 정밀하게 실지조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B를 직접적으로 서면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도 B로부터 양수받은 C를 서면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보고서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언급하면서 B의 주식 행사 내용을 기재한바 사실상 서면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팀의 확인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토내용에 대한 자료를 전혀 인계하지 않은 것처럼 과도하게 문책하고 서면확인 과정에서 확인대상을 추가하지 않은 ○○팀의 잘못까지 전적으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소청인은 ○○년 임용되어 분석일 다시 ○○경력 ○년이었으나, 경력의 대부분이 업무지원·민원·서무경력으로 실제 세원분야 근무는 ○○과 ○년, ○○과 ○년뿐으로 증여세 관련 업무는 처음 접하여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감사 지적과는 사정이 다르고, 신주인수권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법령은 해석하기 난해하여 해당 규정을 단순히 암기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사례와 함께 학습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고, 본건의 경우도 ○○팀 직원뿐 아니라 재산제세 종사 직원 대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2가지 증여 예시 규정 중 주식전환 부분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사 지적 후 ○○팀 내 동료들도 경험하지 못한 사례로 확인되어 자체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 ○. ○. ○청 ○○과 주관으로 실시한 ‘자본거래 분석실무’ 교육에 참석하였을 때 다른 지방청 ○○팀에도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적 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고,

평상시에도 연구동아리 활동 등 처음 접하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물로 공무원의 기본을 망각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닌 점, 그간 단 한 차례의 주의·경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유공 등으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① 소청인은 인수인이 포함된 증여세 부과의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불복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원의 감사 지적은 과세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우회거래 등 과세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여야 했고, ② 서면검토 단계에서는 비노출 분석으로 인해 혐의점 도출에 한계가 있고, 본건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서면확인제도의 업무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팀은 제외하고 소청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청인이 증여세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청의 주식변동 조사관리지침의 주식변동업무 절차 규정에 따르면 주식변동 서면검토를 할 때에는 주식 관련 양도·상속·증여세 신고·결정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인터넷 게시정보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되, 전환사채·신주인수부권부사채 등의 발행·양수도·주식전환을 통한 제세 탈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우편질문에 의한 확인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서면확인 대상으로 선정하되 그것만으로 제세 탈루 혐의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①항 관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인수인에 해석은 관련 규정 및 판례 등을 살펴볼 때 해석의 논란 여지가 상당 부분 있음은 사실로 보여지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본건의 경우 납세자 B가 ○○은행으로부터 초과 배당받은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은행이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부과 규정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소청인이 소청이유 근거 자료로 제출한 법원 판례(대전고등법원 2014누3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서 동 법령의 취지는 중간에 제3자나 다른 행위 또는 거래를 끼워 넣은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최대주주 등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시가와 전환·인수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전환사채 등을 자기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목적이나 원인과는 관계없이 그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거래 상대방이 당해 법인(또는 인수인)인지, 자기소유 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다음 이를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전술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 B가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았다가 이를 양도 및 행사하여 3,458백만 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등 관련 법령에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 지분 초과 인수분 중 제3자 양도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주식변동 서면검토 시 B가 ㈜○○의 대표주주와 특수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주식 관련 양도·상속·증여세 신고·결정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인터넷 게시정보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B의 신주인수권의 초과 배정받은 사실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대재산가 사이에서 변칙증여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B의 지분이 3.75%로서 신주인수권 발행 수량의 50%를 배정받은 초과 배정 사실만이라도 인지하였더라면 증여 혐의 확증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결국 본건은 소청인이 전술한 참고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B가 2011. ○. ○. 및 2012. ○. ○. 2차례에 걸쳐 D·C 등 6인에게 신주인수권 양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문답서 등 관련 서류의 기재를 살펴볼 때 소청인은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등 주식변동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2012. ○. ○. 473,372주를 행사하고 동 행사로 얻은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로 411,364,304원을 같은 해 ○. ○. 자진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이러한 예단으로 인해 소청인은 B의 201○년, 201○년 2차례에 걸친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신고서를 확인했음에도 증여세 과소신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소청인은 ○○원 조사 시 분석 당시 B의 양도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 처음 인지하여 당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다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은행이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가 ㈜○○으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을 시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을 제3자로 끼워 넣은 우회거래로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를 ○○팀에 서면검토 대상자로 통보하는 것이 주식변동 서면검토 담당자인 소청인의 업무였고, 이후 B의 경제적 실질 이익, 탈루 여부 등은 ○○팀에서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과세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었다는 점, 처분청에서도 ○○원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B에게 초과배정 받은 신주인수권의 양도·행사를 통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1,471백만원을 과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항 관련, 전술한 사항에 살펴보았듯이 소청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청탁 등 고의로 서면확인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건 감사 시 지적되지 않았더라면 소청인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13억 상당의 거액의 국세가 미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 주식변동 업무 절차에 따르면 서면검토 담당자가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서면확인대상 선정을 한 후 ○○팀에서 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 여부를 판단하는 바, 소청인이 B를 전술한 이유 등을 이유로 서면검토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조사부서의 역량이나 관심도에 따라 ○○팀이 선정한 내용 이외에 추가 조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선정한 내용만을 근거로 서면확인조사나 실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B가 ㈜○○ 대표주주의 특수관계인이었므로 우선적으로 B를 서면검토 대상자로 선정했어야 함에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C만을 서면검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실제 ○○팀에서 소청인이 작성한 주식변동 서면검토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처음 접하는 업무였고 관련 규정에 미숙하였더라면 직속 상사, 관계기관 질의 및 유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하여 더욱 세밀히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검토 당시에는 소청인이 업무를 담당한지 약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원 조사 시 자신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주인수권 양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지식도 없어 업무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담당 업무 수행기간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다는 사유를 본건 징계사유의 면책 이유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견책 상당의 징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되 상훈 공적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한 점, 소청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B를 서면대상 확인자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보다 경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