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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891 | 양도 | 1999-01-20

[사건번호]

국심1998경1891 (1999.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농지를 양도하기 14년전에 농지 소재지를 떠나 새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왕래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 전 1,9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5.4.17 취득하여 96.10.31 양도한 후 97.2.12 경기도 평택시 OOO리 OOO외 1필지 답 3,590㎡(이하 “새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만 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7.11.17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9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6 이의신청 및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75.4.17부터 82.1.7까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82.1.7 경기도 평택군 OOO리 O OOOO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쟁점농지를 바로 양도하려 하였으나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 OOO의 주택을 오가면서 경작하여 오다 쟁점농지를 96.12.31 양도하고 1년 이내인 97.2.12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인천시 남구 OO동 O OOO에 거주하다가 82.1.7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 OOO리 O OOOOO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가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5.4.17 쟁점농지 1,983㎡를 취득하여 96.2.12 양도하고 97.2.12 새농지 3,590㎡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 및 새농지가 농지라는 사실과 쟁점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쟁점농지보다 면적이 더 큰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70.2.19 쟁점농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 OOO에 거주하다 75.4.17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82.1.7이후 새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OOO리 O OOOO 등의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96.11.2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인 97.2.12 새농지를 취득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14년전에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새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의 인천주택을 오가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농민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왕래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새농지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새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