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103 | 상증 | 1992-07-16
국심1992서2013 (1992.07.16)
증여
기각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증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30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OOOOOOOOO 소재 대지 347.8㎡의 공유지분(100분의 94)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680,380원 및 동 방위세 1,53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위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위 OOO과 계약당시 입회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증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840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90.4.30 인 반면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90.5.10에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을 교부해준 결과가 되어 이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며, ② 위 거래대금 지급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적어보인다.
또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증서에 의하면 위 OOO이 청구인에게 90.4.24 위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위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