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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604 | 상증 | 2012-01-04

[사건번호]

조심2011서2604 (2012.01.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하OOO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제반절차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동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하OOO 등이 주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주식 취득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최OOO의 자금원천이 하OOO으로부터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OOOOOO로부터 계열분리하면서 2003.6.3. 하OO, OOO(OOOOOOO)가 보유한 주식회사 OOO 주식 40만주OOO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O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085,520주를 OOO에 하OOO가 인수하기로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O의 주식 매수자를 하OOO, 김OOO, 청구인(24만주) 및 이OOO으로 동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2003.12.31. OOO의 주식 2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하O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4.13. 청구인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5월경 평소 30년 이상 친구관계에 있던 하OOO으로부터 하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OOO을 투자하여 동 회사의 주식 20만주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당시 주식 취득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추후 취득할 주식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합의하였는데, 2003년 9월경 주식 매매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내용OOO을 검토한 바 당초 합의내용과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사후승인하였고, 2004.4.2. 하OOO으로부터 차입금의 변제를 요청받고 일부 금액인 OOO을 변제하였으나, OOO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잔여 차입금 OOO의 변제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하OOO의 소개에 따라 2004.7.1. 최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주식양도금액 중 OOO을 하OOO에게 잔여 차입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과 하OOO 사이에는 주식취득을 위한 구두약정 및 권한의 위임만 있었을 뿐 명의신탁에 과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명의신탁의 필요성 및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주식 맞교환방식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져 매수대금 전액이 상계처리되는 등 하OOO은 독자적인 매수자금이 충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자금의 유입 없이 매수대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등을 매수자에 추가할 필요가 없었던 점, 청구주장과 같이 자금차입에 의한 실질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다면 약정이자 등이 수수되었어야 하나 실제 약정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없었던 점 및 청구인과 하OOO 사이에 투자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출금 내역이 실제 주식매매대금임을 인정할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명의수탁 조사서, 청구인이 제출한하OOO의 예금통장 사본OOO 및OO은행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계열분리하기로 하고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6.3. 하OOO 및 김OOO가 보유하고 이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40만주OOO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O 이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085,520주(지분율 90.37%)를 약 OOO에 하OOO가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O의 주식 매수자에 청구인 및 이OOO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2003.12.31. 청구인을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 OO)

O) OOOOOOOOOO OOOOO OO OO OOO :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나) 하OOO 명의 예금계좌에 2004.4.2. 청구인 명의로 OOO이 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2004.7.1.부터 2004.7.19.까지 최OOO 명의로 OOO이 입금되었다.

(다) 쟁점주식은 2004년 7월경 OOO에 최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라)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금융추적조사한 결과 하OOO은 2004.7.15. OOO으로부터 OOO을 인출(차입금 회수)하여 최OOO에게 송금하였는데, 최OOO는 동 OOO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최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을 다시 하OOO에게 송금하였으며, 하OOO은 동 OOO을 다시 OOO에게 입금(가수금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3.6.30.)에 의하면청구인은 하OOO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3.7.1.부로 OOO을 차입하면서 약정이자는 연 6.0%의 이자율로 매 6개월마다 지급하되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4%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문답서(2010.1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단지 인장을 파서 넘겨준 것에 불과할 뿐 매도자 측 사람과 만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하OOO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후에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하OOO이 제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날인시에만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금차입에 의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하OOO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제반절차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동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하OOO 등이 주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청구주장과 같은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투자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주식 취득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최OOO의 자금원천이 하OOO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