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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8 2016가단39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5. C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충북 보은군 D 외 2필지 상에 E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일괄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F로부터 일용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목수 책임자로 고용되어, 그 무렵 인부들을 모아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원고를 비롯한 목수들의 노임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F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0. 1. 15. F와 피고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F와 피고로부터 목수 노임 21,700,000원을 2010. 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2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31.부터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F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후 F에게 2010. 3. 4. 18,000,000원, 2010. 4. 10. 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거나, 지불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변제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