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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2 2017가단54815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A, B, C, D, F, G이 각 1/7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8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창고가 존재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이 사건 토지 및 창고 중 피고 A, B, C의 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현물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