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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434 | 소득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10중2434 (2010.10.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면허를 임대하여 공사를 독립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 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하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O)OOOOOO 및 OOOOO(O)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어 전기공사를 시행하였고 (O)OOOOOO 및 OOOOO(O)에 2006년 제 1기 20,800천원, 2006년 제2기 264,999천원, 2007년 제1기 402,64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교부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2009.12.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9,23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23,9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41,2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0,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3월부터 청구외법인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O)OOOOO, (O)OOOOOO의 전기공사를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계약하여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면서 (O)OOOOOO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 하여 세무조사를 받던 중 청구인의 뜻과 다르게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OOOOOO검찰청장은 실제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거래라는 무혐의판결을 하였는 바, 전문건설업 면허없는 공사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O)OOOOOO의 부도로 인하여 1억원에 이르는 어음부도와 1억원의 공사미수금이 있어 정신적·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를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7.10.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면허를 임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자료상 조사시에도 청구인은 (O)OOOOOO O OOOOO(O)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과 관련된 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임을 전말서를 통하여 진술한 점, (O)OOO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OOOOOOOOOO의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계속하여 진술한 점,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결정시 매입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결정시에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OO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 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06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이 상기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OOOOOOO의 불기소결정서, 2006년·2007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1.12. 설립하였고, 청구외법인 대표 이OO은 자신은 (O)OOOOOO의 명의상 대표이고 정OO 이사에게 권리를 위임하였으며, (O)OOOOOO의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세무서장에게 2007.6.12.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2.8.1.부터 1994.6.1.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2007년 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18,56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년 2기 중 OOOOO(O)와 공사계약한 OOOOO OOO OOOOOO 전기공사 315백만원, (O)OOOOOO과 공사계약한 OOO OOO OOO OOOO OO 120백만원, OOOOO OOO 정비공장 공사 153백만원, OOOO OOO OOOO 95백만원, OOOOO OOO OOOO 리모델링공사 45백만원, OOO OOO OOO OOOOOO 신축공사 112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실사업자는 본인이므로 청구외법인에게 피해없이 본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는 바, OOOOO(O)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공사진행 후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OO세무서직원이 질문하자 청구인은 총공사대금 315백만원 중 60백만원은 선자재 구입으로 어음으로 수취하여 환급받았고 나머지 금액으로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를 대물로 변제받았으며, OOOOO 주식회사의 이사 이OO가 방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방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이OO로부터 70백만원의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은 미수상태라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고용된 바 없이 독자적으로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모든 일처리를 직접하고 공사대금도 2006.8.7.부터 2007.2.28.까지 자신의 OO은행 예금계좌로 8회에 걸쳐 50,000천원을 송금받았으며, 청구인이 (O)OOOOOO 등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전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직접 발행·교부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도 직접 수취한 것으로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에서 나타난다.

(라) OO세무서장은 2008.12.17.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등의 혐의로 OO경찰서장에 고발하였으나, OOOOOOOOOO은 2009.7.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7.10. 처분청 조사시에도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면허를 임대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에 대한 본인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의 등기부등본에 2006.8.30. 방OO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을 이유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검찰의 조세범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달라 검찰이 불기소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8.11.28. 같은 뜻).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06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7.10. 처분청에 (O)OOOOOO과 청구인이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면허를 임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한 점,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자료상 조사시에도 청구인은 (O)OOOOOO O OOO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과 관련된 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임을 전말서를 통하여 진술한 점, (O)OOO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