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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585 | 부가 | 2004-06-29

[사건번호]

국심2004서1585 (2004.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따른결정]

국심2004서2840 / 국심2005구3474 / 국심2005서03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3부터 “OO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1~2003.2기 과세기간 중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결제대행업체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2002.1기 1,172,454원, 2002.2기 2,095,840원, 2003.1기 3,084,908원 및 2003.2기 1,406,267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2004.1.1이후 신용카드매출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공제를 불인정하여, 2004.4.7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1기 1,650,810원, 2002.2기 2,758,120원, 2003.1기 3,625,690원 및 2003.2기 1,57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이후 공급분부터는 당연히 공제대상인 바, 그간의 법률적 미비 등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개정세법 이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하여도 적용함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직불카드영수증만 포함되었다가 2003.12.30 법령개정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분도 발행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는 바, 그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등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1.1 이전에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액의 공제를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 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부 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2 내지 제6조의 4, 제11조, 제15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2호 제12호,제35조 제1호 제2호, 제38조 제1호, 제64조 제6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제1항 제4호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 제2항 제6호,제65조 제1항 제8호, 제73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1.10.13부터 “OOOOO”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신발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1~2003.2기 과세기간에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4.1.1 이전의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액의 공제를 불인정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 OO OO OOOOOOOOO

(OO O O)

(2)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대금을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결제받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당연히 공제대상인 바, 그동안 법률적 미비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개정세법 이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미 세액공제로 신고한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OOOO OOOOOOO)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 OO O),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