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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8 2019고정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이면도로를 D부동산 쪽에서 흑석빗물펌프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4세)의 양쪽 하반신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