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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공장 총 수입금액 36,260,000원에서 31,270,000원을 공제해야 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449 | 부가 | 1989-06-17

[사건번호]

국심1989구0449 (1989.0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총 수입금액 36,260,000원과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48,773,004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OO 세무서장이 88.10.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410,870원 및 동 방위세 482,17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OO사업장에서 OO사업장으로 공급한 가액 31,27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수성구 O동 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OO직할시 중구 OO동 OOO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또한 OO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87.11.30폐업(개업일 87.5.21)한 후 청구인이 87사업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전산자료(OO 사업장 수입금액 36,260,000원 OO사업장 수입금액 48,773,004원)에 의거 추계 결정하고 88.10.4자로 종합소득세 2,410,870원 및 동 방위세 482,170원을 결정한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3.21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의류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OO 공장과 OO 직매장을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이 87년중에 OO공장에서 OO 직매장으로 반출한 의류 31,270,000원 O당액은 제조장에서 생산된 원가대로 OO직매장에서 매출하기 위하여 반출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위 금액 O당액의 물품은 OO공장에 반품없이 OO직매장에서 매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OO 직매장 매출시 다시 소득세가 결정되므로 이중과세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종합소득계산시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7년도분 의류 제조, 판매업의 총수입금액중 31,270,000원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이므로 총 수입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OO공장은 OOOOOOOOOOOO, OO사업장은 OOOOOOOOOOOO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별도의 사업장임이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OO 소재 사업장이 OO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자기 제조장의 제품만을 취급 판매한 사실O의 직매장임을 입증할 만한 거증 제시가 없고, 설령 OO 소재 사업장이 직매장이라면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제품 반출시 이윤이 포함되지 아니한 제조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을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매장에 공급한 가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의 제출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OO소재 사업장은 전시한 수입금액을 제외할 “직매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며 87년도 OO공장에서의 매출액중 31,270,000원이 직매장에 반출한 제품의 공급가액이므로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의 OO공장 총 수입금액 36,260,000원에서 이 건 31,270,000원을 공제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의류제조 및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87사업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이를 추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OO사업장에서 OO사업장으로 87.6.30-87.11.30까지 의류를 공급하고 발행 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6매)O의 총 공급가액 31,270,000원을 포함한 OO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36,260,000원을 기준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5,635,600원)과 청구인의 OO사업장의 `87년 총수입금액 48,773,004원을 기준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4,231,388원 합계금액 9,866,988원중에서 기초 공제 300,000원을 차감한 9,566,98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년중에 OO공장에서 OO직매장으로 반출한 의류 31,270,000원 O당액은 제조장에서 생산된 원가대로 OO직매장에서 매출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으로 이는 OO직매장 매출시 소득세가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OO 공장의 총 수입금액을 위 31,270,000원을 포함한 36,26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 중 계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OO사업장은 의류제조업이고 OO사업장은 의류소매업이며, OO사업장과 OO사업장의 O호(OOOO)와 대표자 성명이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점.

둘째, 전산자료O 청구인의 OO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36,260,000원중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OO사업장에서 OO사업장으로 87.6.30-87.11.30까지 사이에 의류를 공급한 공급가액 31,270,000원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OO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인 동래세무서에 87제1기(확정) 및 87제2기(예정 및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31,270,000원 O당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87사업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전산 자료O에 나타난 청구인의 OO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36,260,000원과 OO사업장의 총수입금액 48,773,004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계산시 청구인이 OO공장에서 OO직매장으로 반출한 31,27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