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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01 | 양도 | 1996-02-09

[사건번호]

국심1995서2501 (1996.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 OOOO(대지지분 24.37㎡, 건물지분 41.9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6.2 취득하였다가 1989.6.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89.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07,720원 및 동 방위세 841,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5 이의신청과 1995.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6.2 청구외 OOO로부터 27,800,000원에 취득하여 1989.6.8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 때 시가에 비하여 다소 낮게 양도한 것은 매수자 OOO이 청구인의 고향 후배로서 평소에 청구인이 동 OOO에게 많은 온정을 베풀어 왔고 매수자 OOO 또한 쟁점주택을 매수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 5,000,000원의 비교적 낮은 전세금으로 계속 거주토록 양해하였기 때문이었는 바,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매수자)확인서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않은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7,800,000원으로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2년간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9%상승한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73.3%인 반면 양도가액은 141.7%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OOOO은행에서 기채한 원금 10,000,000원의 20년만기 장기채무를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도 매수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청구인이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기채한 채무는 그 주택 매매시에 당해채무도 함께 인계·인수하는 것이 관행이고 매수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고 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함이 정상이라 할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당해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양도가액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 27,800,000원의 증빙자료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사본과 매매대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373.3%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서 또한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내용이 없는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매수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2년간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이었음에도 취득가액 대비 불과 7.9%상승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6.2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기채한 채무는 그 주택 매매시에 채무도 함께 인계·인수하고 매수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한 후 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함이 정상임에도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동 채무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없고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내용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