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69 | 양도 | 2007-10-18

[사건번호]

국심2007서1669 (2007.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세대가 단기간인 쟁점기간 동안 양도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해 기간을 포함하면 경우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127,574,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80동 301호(대지권 63.62㎡과 건물 51.40㎡, 이하 양도아파트 라 한다)를 1998.12.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3. 양도한 후 2006.1.31. 실지양도가액이 605,000,000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고가주택 해당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2004.12.2.부터 2004.12.29.까지(이하 쟁점기간 이라 한다) 28일 동안 양도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가 양도아파트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57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아파트에서 2000.12.9.부터 2002.11.23.까지 1년 11월 14일 동안 거주하여 3년의 보유기간과 1년 거주기간을 충족하였으나, 2003.11.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개정되어 거주기간이 2년으로 강화되자, 청구인은 앞으로 양도아파트를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기간 중 양도아파트로 이주한 후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과 쟁점기간을 전후하여 양도아파트에 입주한 전세입자인 채OO과 김OO와 체결한 전세계약서, 김OO 명의 보관

이사계약서, 2004년 12월분 양도아파트 관리비 영수필통지서 및 가락우체국장 등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세대가 2002.11.23. 주민등록전입신고한OO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다른아파트 라한다)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2004. 12.1.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은 후 2005.11.9. 반납한 이유는2004년 11월 결정된 OOOOO 주차시스템의 제도개선방침에 따라2004.12.1. 전체 세대원에게 주차스티커를 다시 발급하여청구인의 당시 근무지가 OOOOO OOO OOOO OOOOOOOO에위치한 OOOO우체국이며 자녀 2명이 다른아파트와 가까운 OO초등학교에 재학중이므로 보다편리한 주차공간이 필요하여 개선된 주차스티커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받았다가 청구인 세대가 양도아파트에서 거주한 쟁점기간이장기간이 아니므로 당해 기간에 주차스티커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 2005.11.9. 반납한 때문이고, 청구인이겨울철에 발생하는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쟁점기간 동안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거주하는부모와 여동생을 다른아파트로 이주시켜 거주하게 하여 다른아파트의 가스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이 감소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이청구인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기간을 포함하는 경우2년 이상 거주한 양도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그와달리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OO이 다른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스티커를 2004.12.1.발급받아 차량을 입고하고 2005.11.9. 반납한

점, 쟁점기간 중 다른아파트 가스사용량와 전기사용량 등에 큰 변동이없는 점, 전세입자인 김OO의 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31동 402호 입주자 관리대장 및 주차스티커 발급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이OO가 2003.2.19.부터 2004.12.1.까지 거주하고2004.12.2.부터는 오OO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OO가 2004.12.2. 이미 양도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만 2004.12.29. 별도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기간 중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가 양도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세대가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2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아니한 만큼 양도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보유하였으나 쟁점기간(28일) 중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나)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생략)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주택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양도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8.12.28. 양도아파트를 취득·보유하다 2006.1.3. 양도하여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초본상에는 청구인의 세대가 2000.12.9. 양도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2002.11.22. 전출신고하여 1년 11월 14일 동안 거주하고 쟁점기간(2004.12.2.부터 2004.12.29.까지) 또한 거주하여 2004.12.2.부터 2005.1.17.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2년 거주기간을 충족하여 양도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인 반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주민등록표초본상 등재내역에 불구하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기간 중 양도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쟁점기간 동안 양도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과처분 근거서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이OO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급한 주차스티커

관리대장과 쟁점기간을 전후한 기간 다른아파트 가스사용량 및 전기사용량 변동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OO이 다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하는OOOO 차량(OO OOOOOOO)에 대한 주차스티커를 2004.12.1. 발급받아 2005.11.9. 반납한 사실이 관리사무소장이 통보한 회신문서(OOO OOOOOO, 입주자 관리대장 등 발급의뢰 회답, 2006.11.7.)에 나타난다.

(나)쟁점기간과 다른 기간을 비교하면 아래의〈표〉와 같이 다른아파트 가스사용량(대한도시가스공사)이 6㎥부터 7㎥까지로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한국전력 OO지점장) 또한 293kw부터 303kw까지로 큰 변동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가스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은 단지 세대가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어느 세대가 거주한 것인지를 밝혀 주는 반증서류는 아니다.

〈표〉 (단위 : ㎥, kw)

구 분

2004년 11월

2004년 12월

2005년 1월

2005년 2월

가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전기

양 도

아파트

-

332

95

237

140

171

204

148

다 른

아파트

-

293

6

297

7

303

7

272

(다) 처분청은 양도아파트의 전세입자인 김OO의 이전 주소지(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31-402) 입주자 관리대장및 주차스티커 발급대장에 이OO가 2003.2.19.부터 2004.12.1.까지 거주하다가2004.12.2.부터 오OO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입주자 관리대장과 주차스티커 발급대장를 제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OO 및오OO가 소유자인지 전세입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될 뿐만 아니라, 만약 거주사실관계가 답변내용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바로 김OO가 2004.12.2. 양도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반면 청구인 세대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기간 동안 양도아파트에 거주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청구인 세대 주민등록표초본, 양도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보관이사계약서, 관리비 영수증통지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1세대 1주택 적용요건 중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표초본에는 청구인 세대가 2004.12.2. 양도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며 2005.1.17. 전출신고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 쟁점기간 중 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양도아파트 윗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문혜자와 박경미의 거주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기간 중 양도아파트에 거주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한편 가락우체국장 사실확인서(2006.11.28.)및 양도아파트 12월분 관리비 영수필통지서를 보면 이OO이 12월분 아파트관리비 26,63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2.10.26. 채OO과 체결한 양도아파트 전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2.11.29.부터 2004.11.28.까지 24개월간 보증금 9000만원에 채OO에게 양도아파트를 전세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며,또한 청구인이 2004.10.21. 김OO와 체결한 양도아파트 전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4.12.29.부터 2006.12.28.까지 24개월간 보증금 9000

만원에 김OO에게 양도아파트를 전세한 사실이 약정되어 있는 한편, 김OO와 (주)무지개24Net가 2004.11.17. 체결한 보관이사계약서상에는 (주)무지개24Net가 110만원에 2004.12.2. 김OO의 이사짐을 포장하여 보관하다가 2004.12.29. 정리한다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OO명의 양도아파트 거주 및 가스/전기/관리비 납입정산 사실확인서(2007. 4.15.)에도 김OO가 쟁점기간이 경과한 2004.12.29.부터 2006.12.4.까지 양도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기간 중 김OO가 양도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백봉흠 명의 이사짐 운반차량이용 확인서는 백봉흠이 2004.12.2.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구인 세대 이사짐을 다른아파트에서 양도아파트로 차량운반한 사실과 2004.12.29. 양도아파트에서 다른아파트까지 다시 청구인 세대 이사짐을 차량운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청구인 부모인 김달규와 권도영, 동생인 김미희 명의 거주사실확인서는 김달규, 권도영, 김미희가 겨울철 영하의 날씨와 추위로 인한 아파트의 동파를 걱정하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기간 중 다른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라)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2.8.21. 경북체신청으로 입사하여 2002.9.5.부터 2004.12.31.까지(쟁점기간을 포함) OOOO우체국에 근무하다 2005.1.1.부터 2005.6.30.까지 송파우체국에서 근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기간이 단기간이고 당해 기간 중 청구인의 근무지(OOOO우체국) 또한 다른아파트와 가까운 위치이므로 출근과 퇴근상 편의를 고려하며 반납절차와 발급절차를 밟아야 하는 복잡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기간만 거주하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 주차 스티커를반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이OO이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발급한 주차스티커를 쟁점기간 중 반납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 다시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청구인 세대가 쟁점기간 중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기간 중 청구인 세대가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반증서류로 이OO이 소유하는차량에 대한 주차스티커(다른아파트) 반납사실, 다른아파트 전기사용량및 가스사용량 사용실적 등을 제시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청구인 세대가 양도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초본, 전세입자인 김OO와 체결한 양도아파트 전세계약서, 보관이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반증서류는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기간 중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라 정황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과처분 근거서류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전세계약서 및 보관이사계약서는 쟁점기간 중청구인 세대가 양도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인점, 청구인의 공무원 경력과 연속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내역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현실 등을 고려하면 2003.11.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개정되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양도아파트를 양도하는 때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의 세대가 위와 같은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단기간인 쟁점기간 동안 양도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당해 기간을 포함하면 경우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양도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청구인 세대가 쟁점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