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연체된 카드대금으로 출금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