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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068907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9,378,954원과 그 중 69,130,364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7.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08. 9. 29.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09. 9.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금액을 6,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 3.경 보증기한을 2015. 3. 2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최종 변경된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8. 9. 29. 우리은행을 보증 상대방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4. 8. 19.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4. 12. 11.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69,130,3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을 상환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2014. 12. 11. 당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원고는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해 248,590원을 지출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3. 10. 31.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1002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재산 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억 6,500만 원(2015. 4. 20. 기준 감정 가액은 2억 9,500만 원임) 상당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