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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8 2018고정10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18. 5. 29.까지 근무한 D에게 2018. 5월 임금 2,905,107원과 2017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408,890원,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12,785원 등 금품 합계 3,826,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560,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대장,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차휴가수당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