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경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중장비를 조종하여 나무를 굴취 후 차량에 실어주면 작업이 끝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부터 22:30경까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밭에서 은행나무 10여 그루의 굴취 및 상차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7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굴취 및 상차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굴취 및 상차작업을 하도록 하여도 그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장비를 이용해 5,600,000원 상당의 굴취 및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