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898 | 양도 | 1996-08-16
국심1996전0898 (1996.08.16)
양도
기각
청구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만을 주장 뿐, 동 사실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근거의 제시가 없고, 또 판결문 내용도 인락의 경우로, 궐석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때에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실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판결을 도출할 수도 있는 궐석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판결문 이외 달리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는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89.6.30 토지개량사업에 의해 환지처분된후 90.2.19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976.6㎡ 등 7개필지의 대지로 분할된 토지 9,568.6㎡(이하에서 “환지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등 12인과 함께 공유하다가 91.7.22 이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976.6㎡ 및 같은곳 OOOOO소재 대지 4,540.5㎡ 2개필지 합계 5,517.1㎡(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이를 그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그의 공유지분 16,380분의 367.8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8,113,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1.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에는 청구인 등 13인 공유로 등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OOO이 단독등기한 쟁점토지는 사실상 그가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던 것을 차제에 그 지분에 상응하여 이를 단독 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유상이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만을 주장 뿐, 동 사실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근거의 제시가 없고, 또 판결문 내용도 인락의 경우로, 궐석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때에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실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판결을 도출할 수도 있는 궐석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판결문 이외 달리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 해지는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무상양도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보기에 앞서 이 건 판단요소가 되는 입증책임 및 그 인정기준등에 관하여 보면,
현행법제상 일반 부동산등기나 등록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형식상 適式의 등기나 등록이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등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등기나 등록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이 그 반대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한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유효한 증거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궐석재판에 의하거나 의제자백에 근거한 형식적인 법원판결 이외에 달리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건 기록에 의해 이건의 쟁점을 정리하면 청구주장은 청구외 OOO이 등기부등재 내용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고 따라서 이를 사실상 소유한 것과 같으므로 당해 공유지분등기는 쟁점토지부분 등에 관하여 공유자간 내부적으로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만큼 신탁해지에 의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91.5.14 대전지법·제4민사부)을 제출하였던 바, 처분청은 의제자백에 기한 판결문만으로는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므로 이 건의 쟁점은 위 OOO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단독등기하기 전부터 이를 사실상 특정하여 단독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하에서 이점에 주안점을 두어 검토하여 보면,
첫째, 구 토지대장·공유지 연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0.5.1 구획정리시행인가를 받아 동 사업이 진행중에 있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 전 16,380㎡(환지·분할전의 종전토지)를 84.2.24 경락받아 취득한 직후부터 이를 공유지분으로 매각하기 시작하여 87.9.21 현재 14명의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경우와 같이 종전토지에 관하여 타인과 함께 공유한 사실과 같은날 그 소유지분을 16,380분의 10,211.7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을구에 의하면 87.12.30 다른 공유자 중 일원인 청구외 OO(공유지분 : 16,380분의 1,501.8)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200,000,000원)이 설정·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셋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특정하여 사용·수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동인의 쟁점토지 점유사실을 담보할 수 있는 지상건물이나 가설물 등의 설치·소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넷째,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경우 90.8.31 환지토지에 관하여 그의 공유지분을 轉賣者인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매수(인수)함에 있어 그들의 당초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수한 것이 아니고 이를 변경시켜 지분·취득하였다는데 다툼이 없고 따라서 환지토지에 대한 공유자 중 일원으로서 청구인도 해당지분에 상응하여 특정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점유)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할지라도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결정의 기초가 의제자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OOO이 사실상 이를 점유하였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심리를 관련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하지 아니한채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청구외 OOO의 주장과 관련 참고인의 증언만에 의해 이러한 취지의 법적판단을 내린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OOO이 단독등기 하기 전부터 이를 사실상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은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회복으로서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