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519 | 양도 | 1995-07-21
국심1994경5519 (1995.7.21)
양도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련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광명세무서장이 1994.3.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2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8,962,2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30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답 1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고 93.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12.1㎡(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련토지와 교환에 의하여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3.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62,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1 이의신청과, 1994.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32.26㎡(관련토지)를 1979.7.4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지번이 유사하고 면적이 동일하며 둘 다 똑같이 나지상태로서 양파 및 배추농사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그 토지등급이 동일한 사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관계로 청구외 OOO이 1948.4.2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같은 동 OOOOO 소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잘못 등기이전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위 OOO과 그 해결방안을 협의한 결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잡기로 하고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교환 등기하게 된 것인데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국세청 질의·회신(재산 01254-2262, 1987.8.24) 등에 의하면 등기신청 등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하여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자산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관련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1979년 이후 계속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그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지목이 각각 답(沓)과 대지(垈地)로서 사실상 이용가치 및 지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9.7.4 소유권이전등기후 13년이 경과되어 등기착오를 발견하고 무상으로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 관련토지가 속한 토지(165㎡)중의 일부(52.9㎡)가 1983.7.7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관련토지(112.1㎡)가 쟁점토지와 교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인 132.26㎡ 중 112.1㎡만 1993.1.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쟁점토지가 속한 토지(820㎡) 중에서 1983.7.12 청구외 OOO에게 248분의 12를 양도하고 1991.12.20 청구외 OOO에게 248분의 8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등기착오를 바르게 정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관련토지와 교환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호교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관련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련토지와의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7.4 관련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나 등기착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된 것으로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92.12.22 및 93.1.30에 걸쳐 관련토지의 소유권을 사실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잘못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관련토지에 대한 1987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재산세영수증과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등 14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쟁점토지에 대한 1987년도부터 1989년까지의 재산세영수증에 의하면 당시 관련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으나 재산세의 납세자는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등 14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년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이래 계속 경작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1994.4.13 광명시장 발급)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인접하여 있으면서 모두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에 속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등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관계로 건축 등이 불가능하여 주로 채소류의 경작에 사용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지목은 상이하나 그 이용현황이 동일하며, 1980.9.5부터 1993.1.1 현재까지 토지등급 또한 동일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토지이용가치 등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지번이 각각 광명시 OO동 OOOOO과 광명시 OO동 OOOOO으로 그 지번이 유사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 등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그리고 청구인 주장의 등기착오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1979.7.4 청구인은 관련토지를 포함하여 132.26㎡(광명시 OO동 OOOOO 소재)를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번 등의 착오로 광명시 OO동 OOOOO 소재의 쟁점토지(132.26㎡)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착오등기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하여 쟁점토지 등 132.26㎡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인 1983.7.12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관련토지가 속한 전체토지의 면적(165㎡) 중 52.9㎡를 양도한 바 있어 부득이 관련토지에 대한 면적(112.10㎡)만 소유권이전 가능하게 되어 결국 청구인은 1992.12.22 관련 토지의 면적(112.1㎡)만 소유권이전등기받는 대신 청구인은 1993.1.30 쟁점토지의 면적 132.26㎡ 중 관련토지의 면적과 동일한 112.1㎡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20.06㎡는 청구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이 위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토지의 면적(132.26㎡) 중 쟁점토지면적(112.1㎡)만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20.06㎡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면적만 소유하게 될 경우 위 20.06㎡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이용가치나 판매가치가 현저히 저하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만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토지와 쟁점토지간의 등기착오에 따른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1993.1.3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79.7.4 청구외 OOO으로부터 관련토지를 취득한 것이나 착오로 관련토지 대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련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