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 토지로 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치 않은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206 | 지방 | 2000-02-28

[사건번호]

2000-0206 (2000.0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목이 전과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와 산림형질변경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전, 임야) 27,308㎡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2,680,000원, 농어촌특별세 7,579,000원, 합계 90,25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7.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0.10~1997.12.29.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성토작업을 실시하였고, 1997.12.29.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현황측량등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던 중, 이건 토지상의 묘지이전과 관련한 협의 지연등의 문제로 1999.7.23. 건축허가변경 및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는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서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립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중략...)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 토지로 취득하였고, 농지전용허가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를 종합하여 보면, 농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 토지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기계요소품, 각종 여과장치 및 압력용기의 제조·가공판매업등을 정하고 있을 뿐, 농업·산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지목이 전과 임야인 이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와 산림형질변경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1999.7.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후 1년이 경과한 1997.12.29. 건축허가를 받아 1999.7.23.에서야 건축공사를 착공,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