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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321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형제지간인 C,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1980년대 중반 밀양시 E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마을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하게 되자 위 부동산을 도로부지로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도로 개설비용으로 10,000,000원 가량을 지원하여 마을도로가 개설되었으며, 피고는 2000년경 위 마을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나. C, D의 형수인 F은 1987.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3. 21.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에 등기부상 지목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정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5. 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 D,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한 바 없고, 원고 역시 2005. 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위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승낙 없이 도로로 설정하여 계속적으로 점유하며 유지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점용으로 인한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