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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정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덕원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상시 유턴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5차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 18:5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