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34 | 지방 | 2009-11-09
조심2009지0134 (2009.11.09)
취득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08.8.14.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함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2.28. 본점을 OOOOO OO OOO 650-102로 하여 설립된 후 2005.3.4. OOOOO OO OOO 602-33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3.10. OOOOO OO OOO 602-33 502호(아파트형공장 256.36㎡ 및 대지권 75.476㎡,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 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 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6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887,520원, 지방교육세 1,281,500원, 합계 8,169,020원을 2008.5.15.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8.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및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O)를 2008.5.15. 청구법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경비원(OOO)이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권조사결과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해 있는 업체(또는 개인)에게 발송된 등기우편물은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개별 우편함에 넣어 두면 업체별로 우편물을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편물이 분실되어 명의인이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해당 우편물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경비원이 2008.5.15.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08.8.14.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