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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공무상표시은닉][공1986.5.15.(776),736]

판시사항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성부

판결요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집달관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12에 있는 샘여관에서 압류집행을 하고 그 표시를 한 칼라텔레비젼 1대와 브이.티.알(V.T.R) 녹화기1대를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210에 있는 에어포트여관으로 옮김으로서 그뒤 위 압류물의 소재불명으로 경매의 집행을 불능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상표시은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