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167 | 부가 | 2012-02-10
조심2011중3167 (2012.02.10)
부가
취소
쟁점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0.7. OOO 주지 위OOO과 경기도 OOO의 21 소재 지상에 OOO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쟁점공사 진행 중 쟁점공사 도급자의 진입로 미확보로 인한 공사중지 등에 따른 법적분쟁의 발생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06.11.8.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자로부터 기성공사비 미수금, 대여금 및 이자, 유치권 등 쟁점공사 관련 일체의 채권 및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6.11.13. 총 OOO을 수령한 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기성공사비 미수금인 OOO과 대여금 OOO과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을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나머지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잡이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공사 추가발생금액 및 유치권 등 쟁점공사 도급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 및 납골당 시공 및 회원권 분양 등 쟁점공사의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보고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OOO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1.6.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20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민법」제551조에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고, 계약해제가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이행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의금에는 원상회복으로 인한 원금반환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금액이 합쳐진 개념이라는 점과 처분청은 2006년말 기성공사비가 OOO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성공사금을 OOO이라는 근거로 쟁점금액을 공사 관련 대가라고 주장하나 기성공사금이 OOO이라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해제하면서 받은 합의금 OOO 중 쟁점금액은 쟁점공사에 관한 권리의 대가가 아니라 쟁점공사 도급자가 쟁점공사 착공일부터 합의일까지 공사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납골당을 이중으로 분양하는 등 청구법인에 많은 손해를 끼침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쟁점공사의 권리의 포기대가로 보더라도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6.11.8.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2007.2.6. 쟁점공사의 해지합의금으로 당초
OOO에서 OOO으로 수정하여 쟁점금액을 ‘위자료, 손해배상금’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최종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2006.11.8. 합의서를 보면 대여금 및 이자, 기성공사비, 유치권 등 일체의 채권 및 기성공사비를 정산하고 이미 진행한 공사 및 현장 양도, 유치권 포기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공사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조건부로 합의하고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자의 위약을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조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해지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06년말 현재 기성공사비가 OOO이 발생하였음에도 OOO만을 공급가액으로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기성공사비 미정산분 및 납골당 영구임대 회원모집 대행권 등 공사 관련 모든 권리의 포기대가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로 1999.10.7. 쟁점공사 도급자인 OOO 주지 위OOO과 경기도 OOO 외 4필지 18,224.88㎡(5,513평) 지상에 OOO인 쟁점공사를 총 OOO에 시공사 지위에서1999.10.15. 착공하여 2002.10.15.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모집회원 영구임대비와 시주금으로 공사비에 최우선 충당하며, 납골당 22,000기를 공사비로 대물지급하고, 영구임대 회원모집 대행권은 위 22,000기는 물론이고 전체를 수급인이 가지며, 1기당 모집회원 영구임대비는 최저 OOO로 정하고, 도급자가 공사비 지분 22,000기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현금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수급인은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에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해제된 때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위 쟁점공사 도급자에게 1999.10.7. OOO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연 12%로, 연체이자는 연 22%로 하고, 2000.10.7.을 변제기한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9.11.3. 청구법인은 또 다른 OOO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한 이후 위 대여금을 납골당 건립사업의 허가조건인 사업장으로의 진입로 부지의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재차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차 협약서(1999.1.3.)를 보면,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을 납골당 분양입회금 수령후 정산시 우선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2000년 2월부터 쟁점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하던 중 쟁점공사 도급자가 위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공사진행 중 진입도로 미확보를 사유로 2000.7.11. OOO로부터 1차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2000.7.18. 공사진행이 중지된 후 쟁점공사 도급자측에서 OOO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2000.7.29.자로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었고, 2002.6.8. O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 OO OOOO를 사유로 다시 OOO로부터 2차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2003.2.14. 동 명령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의 충당을 공사계약서상 합의한 바와 같이 납골당을 사전 분양하여 그 분양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 것인데, 쟁점공사 도급자인 OOO 주지 위OOO은 청구법인과의 쟁점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OOO에게 납골당 분양대행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납골당 전체에 대하여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후 납골당 분양에 협조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금확보 등 공사진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납골당의 경우 준공 후에만 분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3.3.21. 쟁점공사 도급자에게 중단사유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003.4.20.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내용증명)를 하고 기성공사금 및 대여금과 원리금,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쟁점공사 도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년경 청구법인은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치권에 기하여 현장을 점유하였으며, 또한 금전 대여당시 담보조로 제공받았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2006.11.8. 쟁점공사 도급자 소속 신도회 청년회장 최영이 상호합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성공사금, 대여금, 원리금, 손해배상금, 그 동안의 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OOO을 요구하여 지급받고, 쟁점공사 도급자에게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 강제경매에 대한 해지 서류, 대여금과 관련 이자 및 기성공사비의 청구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건네주기로 하면서, 현장에 설치된 OOO 사무기기를 청구법인이 반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07.2.6. 최종적으로 쟁점공사 도급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건네주면서 합의금을 OOO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잡수익계정에 계상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가 2007.2.8. 작성한 각서를 보면, 경기도 OOO 외 21필지상 교헌사와 청구법인 간의 도급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원만히 합의 해결되었기에 일체의 권리(공사의 권리, 유치권, 대여금 등)를 포기하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행위(경매, 가처분, 가압류 등)도 취하, 포기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에 근거하여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011.5.6. 작성한 청구법인의 문답 내용을 보면,2006.11.13. 대여금을 포함하여 총 OOO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는데, 위 쟁점금액은 공사중단에 따른 기성공사 추가 발생분 및 유치권 등 OOO에 대한 일체의 채권 및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보이는데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그 동안 쟁점공사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회사에 많은 손해를 입게 되어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생각하여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던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0-2 제3호에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8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1조에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위약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며 동 계약해제가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 판결 참조), 「민법」제390조에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지체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약이 해제된 때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합의서상에 기록된 바와 같이 2006년에 이르러 쟁점공사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도급자를 상대로 금융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공사 도급자가 쟁점공사 계약 및 착공일부터 합의일까지 공사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납골당 분양대행권을 이중으로 계약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침에 따라 청구법인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장기간 회수노력을 기울인 정황 및 쟁점공사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쟁점공사가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받은 합의금 OOO 중 쟁점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