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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23 2013노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2012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원에서 수용중 2012. 8. 31.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여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