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52 | 지방 | 2017-01-06
[청구번호]조심 2016지1052 (2017. 1. 6.)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별다른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관할청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OOO을 2016.7.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 내 수영장과 헬스장이 교육부로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세부시설로 변경등록되지 않았다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속한 스포츠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보고 및 수리‧인가된 평생교육시설이고,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변경보고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여러 해 동안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 개설과정을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통계사이트에 보고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시설설치보고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4조에서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평생교육시설로 여러 해 동안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법령에서 정한 보고와 수리의 의미를 보면 관할청에서 보고를 받고 사항이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인허가의 효과를 가지므로 보고는 필요적 절차로 볼 수 있는 점, 보고를 하여야만 관할청이 평생교육시설임을 인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점, 관할청에 보고‧수리만 되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 점, OOO에 평생교육 개설프로그램을 제출하였다 하여 관할청에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소유의 수영장 및 헬스장용 건물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8.4.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를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였고, 그 보고서상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현황에는 수영장 및 헬스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8.7. 청구법인의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수리되었음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홍보물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제30조 제1항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지 제8호 서식을 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내역란에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현황,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개설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4.8.4. 제출한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에 첨부된 교육과정과 시설‧설비현황에 의하면, 수영장 및 헬스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설비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관할청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는바, 쟁점건물은 「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조사통계를 위하여 수영 및 헬스 관련 개설과정을 보고한 것은 OOO에 대한 단순협력에 불과하여 이를 관할청에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