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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4 2012가단47883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7. 매매를...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경기 가평군 I에 ‘J아파트’라는 이름의 공동주택 1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던 자인데,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A은 2005. 5. 2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05. 5. 2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K가 호텔 신축 사업을 하던 중 소외 L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였던 M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대물로 넘겨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분양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