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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0 2017고단4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3. 14:00 경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인 AB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11:50 경 위 AB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3.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6년

가. 각 범죄( 제 1, 2 범죄) 별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개월 ~ 6년(= 제 1 범죄의 권고 형 상한 제 2 범죄의 권고 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