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26 2012고정5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심은 두릅나무를 피해자가 뽑으려고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