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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024 | 상증 | 2020-06-30

[청구번호]

조심 2020서0024 (2020.06.3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 재무상황을 근거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할 여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오로지 가업상속특례를 적용에 따른 사업용자산 가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여금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부1467 / 조심2011부052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5. 청구인에게 한 2018.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15. 개업하여 OOO 소재에서 청소장비 및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4.5.23.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임대업에 사용되는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16.5.3.~2017.3.30. 기간 동안 OOO의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중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2017.3.28. 쟁점건물 사용승인 직후인 2017.4.3. OOO과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을 체결하고, 지점을 쟁점건물로 이전하였으며, OOO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위 선급금과 상계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8.5.1. 쟁점법인 발행주식 12,10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부모(부친 고OOO 7,100주, 모친 김OOO 5,007주)로부터 각각 증여받고, 2018.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가업승계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원,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90.34%로 산정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법인의 2017.12.31. 기준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 계산시 위 선급금 잔액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하였다.

OOO

OOO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16.~2019.5.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기간 중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 규정에 따른 사업무관자산(대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등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가업승계특례에 적용할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1-사업무관자산비율)을 76.07%로 재계산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5. 청구인에게 2018.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선급금은 쟁점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과 무관한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특정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전에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증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제27조의6 제9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위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가업 즉, 승계하는 주식 발행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과 무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해서까지 특례세율을 적용해 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 즉, 상증법 시행령 규정은 ① 법인의 비사업용토지(가목), ② 법인의 업무무관자산(나목), ③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대여금(다목), ④ 과다보유현금(라목),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마목)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쟁점선급금은 쟁점법인이 윤송으로부터 임차하여 사무실, 하역장 및 창고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선급임차료로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산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쟁점선급금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 사업특성상 쟁점건물에 특수한 구조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쟁점건물에 이러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선급임차료이다.

1) 쟁점법인은 부피가 큰 청소용 장비, 무게가 무거운 배터리팩 등을 수입, 조립 및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의 건물이나 창고보다 높은 층고 및 구조, 무거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토목공사, 콘테이너로 이동되는 장비 등의 하역을 위한 설비 등 특수한 구조 및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건물 및 창고가 필요하고, 쟁점법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른 특수구조 및 설비의 구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건축비를 쟁점법인이 OOO에게 선급임차료 형식을 빌려 미리 지급한 것이다.

2) 쟁점선급금은 쟁점건물 중 쟁점법인 사업에 필요한 특수구조 및 설비를 건설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만약, 쟁점선급금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면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어야 하고,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쟁점법인 사업에 부합하는 구조 및 시설을 구비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선급금은 전부 쟁점건물 시공업체인 OOO(주)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실제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에 부합되는 특수구조 및 설비 건설에 사용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이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에 특수시설인 창고동을 직접 건축하지 않고 쟁점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쟁점건물로 지점을 이전하기 전에 OOO에 창고 및 하역장을 두고 있었으나,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창고 및 하역장의 확장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그런데 쟁점법인이 필요한 규모의 대지나 상업용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 경제성이 없었고, 농지의 경우「농지법」상 법인이 직접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대출금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하게 된 것이다.

3) 아울러 쟁점건물의 특수시설은 창고동의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OOO(주)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계약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 보증기관의 불분명 및 OOO에 대한 기성실적신고 등 시공절차 등의 사유로 OOO(주)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공동 발주계약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청구인만을 발주자로 하여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사양의 건축을 위해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임대인이 이를 건축비에 충당하는 형식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1)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이유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구조, 설비, 기능 및 디자인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에 따른 장기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OOO은 특수관계인인 ㈜OOO이 건설 중인 업무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약 OOO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던 사실이 ㈜OOO의 공시자료로 확인된다.

2) 또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법규부가 2009-151, 2009.5.8., 서면인터넷상담2팀-1803, 2006.9.15., 법인 46012-716, 2001.5.18. 등) 내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9부1467, 2010.1.8. 등) 사례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는 물론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는 조건으로 장기간의 선급임차료를 지급한 데 대해 그 지급이 정당함을 전제로 해석 또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선급금을 선급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통상 선급금은 장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데, 쟁점선급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년 동안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대여금과는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선급금이 정상적인 선급임차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에 사업상 필요한 특수시설물 설치를 위해 OOO에 선급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① 해당 특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쟁점법인이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고, ②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등기시 OOO에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쟁점선급금을 선급임차료 성격으로 볼 수 있다(부가 46015-1519, 2000.6.30., 부가가치세과-432, 2009.3.30., 서삼 46015-10462, 2002.3.21., 조심 2011부522, 2011.5.25.).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특수목적 시설물을 포함한 쟁점건물 취득 관련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수취하였고 완공 이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선급금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쟁점건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만약 쟁점선급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된다면 그 사실을 쟁점법인 및 OOO 관할 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OOO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1)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모든 공사가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특수목적건물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와 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이 특수목적건물 시설의 대금이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등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이를 대사한 결과 정확히 구분되고 있다.

2) 따라서 OOO(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주체는 쟁점법인으로, OOO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쟁점법인이 쟁점건물 완공 이후 이를 OOO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므로 쟁점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선급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 간의 사업의 필요성 및 약정내용,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급임차료 성격으로 볼 수 없다.

(가) 일반적인 제3자간 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시설(예를 들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나 건물 진입이 불편한 도로 공사 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를 인정하겠지만 OOO 입장에서 통상적인 임차용 건물 신축시 굳이 필요 없는 시설공사를 임차료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 이 건의 경우 만약 특수목적건물 시설이 쟁점법인과의 계약 만료 이후 OOO의 향후 임대에도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는 OOO의 필요에 의해 건설하였을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OOO원 상당의 선급임차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특수목적건물 시설이 쟁점법인과의 계약 만료 이후 OOO의 향후 임대에 불필요하여 원상복구를 할 사항이라면 OOO은 이를 선급임대료로 처리할 필요가 없이 동 시설은 OOO이 아닌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사항이다.

(3) 쟁점선급금은 쟁점법인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쟁점법인의 사업상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토지를 약 OOO원에 취득하면서 이 중 OOO원을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설계비 등을 제외한 시공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이 중 OOO원(전체 건설비의 71%)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신축 건물 및 창고의 건축비에서 70% 이상을 특수목적 시설에 사용한 점은 이례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나) 만약,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쟁점법인이 거액의 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실제 신축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액(연리 4% 가정시 매년 약 OOO원 상당)을 별도 지급받거나 임차료에 이를 반영하였어야 할 것이다. 실제 OOO과 쟁점법인은 쟁점선급금에 대해 20년의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안분하여 임대료로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법인이 쟁점선급금을 20년 동안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할 경우 이자만 OOO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쟁점법인이 직접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다.

1) 쟁점법인의 재무구조상 2014년 이후 누적된 이익잉여금 규모가 OOO원을 상회하고 있고, 유동성 자산 및 부채, 부채비율 등을 감안할 경우 직접 차입 등을 통해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었다.

(라) 위와 같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 간에 성사되기 어려운 거래로서 쟁점법인이 쟁점선급금을 OOO에 지급한 것은 결국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영위하는 임대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9부1467, 2010.1.28.) 및 관련 예규(법규부가 2009-151, 2009.5.8.)에 의하더라도 쟁점선급금은 사실상 대여금의 성격이고, 만약 선급임차료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건물 관련 정당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추가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OOO

(가) (조심 2009부1467 사건 관련) 이 건은 법률 규제에 의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특수관계인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건축하였으나 사실상 청구법인 소유라서 해당 임대보증금을 업무무관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공사대금 선수금 지급액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바 있다. 즉, 선수금으로 계정을 분류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도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처분청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한 대여금으로 본 것이므로 위 선결정례의 결정취지와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법규부가 2009-151 관련) 이 예규는 부가가치세에서 선급임차료와 관련한 일반적인 예규로서 쟁점선급금을 선급임차료로 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관계 및「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거래징수가 우선되어야 한다.

1) 경제생활에서는 다양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각 주체간 다양한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대인의 건물 등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해당 선급임차료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활용된 것이라서엄격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2) 그 간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나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도 매출․매입 거래가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사업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 오고 있다(심사법인 2013-62, 2014.1.14. 외).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은 "증여 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제15조【가업상속】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 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 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5)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본점은 OOO에 소재하고 있고, 지점 사업장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이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선급금 등을 지급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5.23.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날을 개업일자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상가임대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등기부등본상 위 토지 실거래가액은 OOO원, OOO 대차대조표에는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해 OOO(설계)에 OOO원, 취득세・농지보전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OOO원을 각 지출하였고, OOO(주)와 쟁점건물 건설공사 도급계약(2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16~2017년 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데, OOO이 OOO(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및 그 자금원천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법인은 쟁점건물 신축 과정에서 OOO에 총 OOO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선급금 계정과목에 계상하였는데, 일자별 지급내역 및 선급금 계정과목 총계정원장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법인과 OOO 간에 2017.4.3.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법인은 OOO과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선급금 중 OOO원은 임차보증금으로, 매월 임차료 중 위 선급금으로 2017년말까지 상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건물 부속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당좌자산 및 부채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현금화 가능한 자산 및 부채내역으로 보아 직접 특수시설을 갖춘 창고를 신축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OOO

(5) 청구인은 쟁점건물 도급계약을 OOO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사유에 대해 시공사 의견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이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 등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선급금은 쟁점법인과 OOO(대표자 : 청구인) 간에 2017.4.3. 체결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이라는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점,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인바,

쟁점선급금을 20년 동안 쟁점법인이 지급할 월임차료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건물 임대차계약 특약은 업종특성이나 경제환경에 따라 법인의 전체 자산 및 부채규모, 유동성 수준 등을 어떠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거래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 재무상황을 근거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할 여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오로지 가업상속특례를 적용에 따른 사업용자산 가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특수관계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료 수준이 적정한지, 장기 선급임차료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임차료 산정에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고, 쟁점법인이 쟁점건물 신축 비용을 선지급하여 이를 선급임차료로 대체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적정 수수 여부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과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여금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