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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가합35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1466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4.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902호로 원고 및 C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24.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466호)에서 2013. 9. 13.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3. 9.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4. 3.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집행합의는 실체상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이 진행 중 이던 2012. 1. 9.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902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 따른 판결의 결과에 따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합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