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200 | 지방 | 2013-09-02
[사건번호]조심2013지0200 (2013.09.0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주택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7. 청구인이 취득한 경기도 OOO를 포함한 토지(4,306㎡)의 지상에2006.12.29. 이OOO 외 3인이 신축한 OOOA동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992.31㎡(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7.5.28. 매매로 취득한 후 2007.6.27.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5.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2.23. 이 사건 건축물에 현지 출장한 결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1,944.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면적 및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날(2011.7.5.)에 이 사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2012.5.1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OOOOOOO OOO O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외국 사업파트너에게 본 사업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하1층 중 114.1㎡(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 현재까지 홍보관련 전시장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므로 쟁점면적과 그 주차장 안분면적 15.03㎡을 포함한 129.13㎡를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면적에서 제외하여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1.12.23.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주택에 출장하여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지하1층부터 2층까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하1층은 주방, 식당, 다용도실로, 1층은 거실 및 침실로, 2층은 침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 1층 쟁점면적에는 소파, 빨래, 이불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확인 당시 동행한 한병길로부터 전시장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면적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한 면적 중 전시장으로 사용한 지하 일부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2006.12.29. 이OOO 외 3인OOO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2011년 기준)은 OOO과 OOO이며, 이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2011년 기준)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OOO 외 3인은 2003.6.20.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4개동(이하 “이 사건 전체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3.7.12. 착공신고 후 2006.12.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각 동별 소유자 및 건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 OO OOOOOO OOO O OO OO OOOO
(3)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2011.7.5.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건축물 992.31㎡의 층별 면적은 지하1층 489.87㎡, 지상1층 269.39㎡, 지상2층 233.05㎡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 등 3명을 세대원으로 하여 2007.2.13.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1.12.23. 이 사건 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건물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층부터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OOO이 가끔 와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지층은 주방·식당·다용도실로, 1층은 거실·침실로, 2층은 침실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위 현지출장 시 촬영한 이 사건 주택의 사진(7매) 중 지하1층 내부사진 3매를 보면, 식당과 주방이 있고, 방에는 소파와 이불이 놓여 있으며, 빨래가 널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면적에 대하여 2005년 2월부터 홍보용 전시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지하1층 평면도와 홍보물품 등이 4단 철장에 놓여 있는 사진 2매(촬영일자 미상)를 제출하였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층 일부인 쟁점면적에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홍보관련 전시장을 설치·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및 그 지하1층 내부 촬영사진 등에서 지하 1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하 1층 평면도와 홍보물품 등이 놓여 있는 4단철장 사진(촬영일자 미상)만으로는 홍보용 전시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제출자료 외에 전시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면적을 홍보관련 전시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