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795 | 상증 | 1996-11-11
국심1996부1795 (1996.11.11)
증여
취소
부동산 취득자금의 소명비율은 83.05%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인 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서부산세무서장이 19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분 증여세 30,85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1.1.31.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22.5㎡ 및 건물 442.4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432,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02,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6.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0,8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한 330,000,000원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자금도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사채 150,000,000원으로 지급하였고, 동 차입금은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1991.4.13. 그 양도대금으로 변제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02,000,000원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위 사채의 기채 및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7.1월부터 1990.3월까지 청구외 OOOO(주)에서 근무하였고, 1990.11월부터 산업기계제조업체인 “OO기계”를 설립하여 사업영위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0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330,000,000원 외에 나머지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일시차용하여 사용하고 이후 1991.4.13.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51,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이 가계수표로 인출된 자금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당초 조사시에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OO은행의 대출금 1억원이라고 하였다가 동 사실이 부인되자 당초의 주장을 바꾸어 사채 150,000,000원의 차용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母의 경우 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증여할 능력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02,000,000원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심판청구시 제기한 주장으로서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432,000,000원) 중 102,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母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1991.1.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 432,000,000원 중 330,000,000원은 OO은행 OO동지점에서 300,000,000원, 30,000,000원은 OO O동 OOO금고에서 대출받아 충당하였으며(처분청도 동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있음), 나머지 금액 102,000,000원의 경우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사채 150,000,000원으로 충당한 후 이를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1991.4.13.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통장사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 OOO은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상 1991.1.31.자 자금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1991.1.30. 및 1991.1.31.자로 각각 30,000,000원(입금인 OOO) 및 120,000,000원이 입금되고 1991.1.31.자로 150,000,000원이 출금되었으나 동 자금이 곧바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1991.4.13.자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가계수표로 출금된 15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1.31.자 차입금의 원금 150,000,000원 및 그 이자 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도 그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예금통장상 위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가 추후 변제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사채의 기채 및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87.1월부터 1990.3월까지 청구외 OOOO(주)에서 근무하였고, 1990.11월부터 산업기계제조업체인 “OO기계”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OOOO(주)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OO기계”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 OOOO(주)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5.~1990.3.31. 기간중 동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회사에서 당소에 전송한 ’90년도의 현금출납대장의 사본 중 1매에 동사가 청구인에게 1990.4.9. 퇴직금 2,214,969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위 기간중 청구외 OOOO(주)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OOOOOOOOOOOO, 북부산세무서장 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1.20. 부터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OO기계”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에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퇴직금수령액 (2,214,969원)과 위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을 산출하여 보면, 1987.1.5.~1990.3.31 기간중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대략 26,579,630원 (퇴직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평균 급여액에 근속월수 39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되고, 동 금액과 청구인의 퇴직금수령액을 합계하면 28,794,600원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경우 (관련 상속세법의 규정을 모아보면,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 재산의 취득시 그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고 있는 소득의 범위에 해당함),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로 소명되는 금액은 358,794,600원으로서 그 취득가액 432,000,000원의 약 83.05%이다.
(다) 위의 사실과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소명비율은 83.05%로서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6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추정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동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89누3168, 89.9.12 등 다수 동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인 10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