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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0 2017가단2281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족관계 D은 E과 혼인하여 자녀로 F(장녀), 피고 B(2녀), G(장남, 1984. 12. 15. 사망), H(2남, 2006. 1. 16. 사망), 원고(3녀)를 두었고, 피고 C은 H의 아들이다.

D은 2006. 7. 18. 사망하였고, E은 2016. 9. 18.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 3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2. 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9. 1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2. 2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2. 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9. 1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65. 6. 30.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6. 2. 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9. 1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E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E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는 별지 계부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E은 고령의 나이로 급성 패혈증 증세로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16. 9. 18. 사망하였는데, 급성 패혈증 증세가 온 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망 E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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