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106 | 관세 | 1996-04-17
국심1995관0106 (1996.04.17)
관세
기각
관세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이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세법 제5조【적용법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공장자동화 시설인 캠축형상측정기(Final inspection gauging bench for cam shaft)등을 94.5.16~6.28 사이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외 3건으로 수입신고만 하고, 94.8.11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에 의거 관세를 35~50% 감면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95.6.5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신고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5조에 의거 수입면허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7,021,780원, 가산세 702,170원을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95.7.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모든 조세는 독립된 근거법률에 의하여 시행시기를 명백히 규정하여 부과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조세의 부과시기는 확정적이어야 하고 타법률에 의하여 적용이 신축적이어서는 안돼는 바,
관세법 제5조 제1호는 관세의 부과시기를 명시한 것이고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정책면에서 부과시기를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관세부과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부과시기를 좌우할 수는 없다.
관세법 제26조의2는 관세를 본세로 하여 내국세가 병과되는 경우 각기 해당 내국세법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절차등이 규정되어 있어 자칫 관세법의 절차규정과 상충되는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이 조항의 목적이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관세감면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관세법 제17조의4 제1항 단서 규정과 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관세에 병과하는 내국세의 경우 부과징수절차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한다는 관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 추징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에 공히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나,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건설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면허 시점을 일반물품의 수입당시 시점과 동일하게 보아 특별히 수입면허 시점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관세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일종의 부가세로서 신고납부와 부과·징수는 본세인 관세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에서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을 수입신고분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적용만을 규정한 것일 뿐,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는 본세인 관세의 부과·징수에 따라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기의 정당성 여부 및
2) 세액사전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추징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6조에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5조 제1호에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그 면허의 날의 법령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2 제1항 후단에는 농어촌특별세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94.4.26외 3회에 걸쳐 자동차 도장설비를 보세건설장에 반입하고 94.5.16외 신고번호 OOOOOOOOOOOO외 3건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8.11 수입면허를 받았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감면액의 20%로 규정하고 같은법이 시행된 94.7.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5조에서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수입면허시의 법령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법적용시점이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법이 서로 상충된다.
그러나 관세법 제26조의2에서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등 내국세가 관세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수입면허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는 세관장등 징수권자는 법 제7조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원천징수하여 납부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7조 제2항 후단 같은법 제17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9에 의거 처분청에서 수입면허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세법령의 규정은 관세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이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당초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농 어 촌 특 별 세 추 징 내 역
고지번호 (고지일시) | 신고번호 | 농어촌특별세 | 가 산 세 | 합 계 |
95 - 110 (95. 6. 5) | OOOOOOOOOOOO 외 3건 | 7,021,780 | 702,170 | 7,723,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