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169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3:1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 계산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 남)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1개를 겨누며 “미안한데 돈을 내 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아니하고 때마침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곳에서 도망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동종 전과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