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3:1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 계산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 남)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1개를 겨누며 “미안한데 돈을 내 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아니하고 때마침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곳에서 도망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동종 전과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