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955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8530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8530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