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5가단273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