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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350 | 양도 | 2009-11-11

[사건번호]

조심2009부3350 (2009.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전 양도자 A의 남편인 B도 토지를 청구인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5.3.2. 신OO 및 최OO은 OOOO OOO OO OOOO OO 2,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각 취득하여 2005.5.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신OO이 OO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청구인, 신OO, 최OO, 송OO, 이OO을 이하 “청구인 등 5인”이라고 한다)이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 신OO 및 최OO 2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 등 5인이 각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9.4.13.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8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5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각 20,000천원 합계 100,000천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였는 바, OO건설의 창업 중에 쟁점토지가 260,000천원에 매물로 나왔으나 위 출자금으로는 부족하자 이OO과 신OO이 개인자격으로 각 35,000천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하여 OO건설의 자금 55,000천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35,000천원, 이OO과 신OO의 추가투자금 각 35,000천원으로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매입한 후, 위 법인대표로는 최OO, 개인투자자대표로는 신OO으로 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쟁점토지가 376,000천원에 양도되어 중개수수료 20,000천원과 취득가액 260,000천원의 공제로 96,000천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동 양도차익은 개인투자자 신OO과 이OO에게 각 17,295천원, OO건설에게 61,410천원이 분배되었으며, OO건설은 분배받은 61,410천원을 청구인 등 5인에게 각 6,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410천원은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은 OO건설로부터 배당받은 6,000천원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얻은 본인의 이익은 OO건설로부터 배당받은 6,000천원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OO세무서장의 재조사시 청구인 등 5인은 쟁점토지에 각 1/5지분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2005년 3월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장소에도 참석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전 양도자 박OO의 남편 김OO도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청구인 등 5인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OO과 최OO은 쟁점토지를 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신OO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등 5인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요구하였고, OO세무서장은 신OO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등 5인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OO세무서장의 신OO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토지의 계약서 및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1) ~ 3)과 같고, 청구인 등 5인은 각 1/5지분으로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취득한 후, 376,000천원에 양도하여 92,490천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소유자들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는 매도인 박OO·김OO과 매수인 청구인 외 2인은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8.11.23. 매도자 박OO의 남편 김OO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김OO은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외 2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08년 11월에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청구인 등 5인이 각 1/5씩 투자하였고, 2005년 3월 취득시 계약장소에 참석하였으며, 매매대금은 260,000천원이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는 이 건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것으로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였고,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도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OO세무서장의 재조사서에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OOO세무서장)으로 인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이의신청시 제출한 투자확인서 및 당초 같은 지분으로 투자하기로 한 점으로 볼 때 각자의 지분을 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OO건설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이OO, 최OO, 이OO을 이사로, 신OO을 감사로, 자본금을 300,000천원으로 하여 2002.5.15. OO건설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청구인 등 5인은 각 20,000천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OO건설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OO건설의 자금으로는 쟁점토지를 구입할 수 없어 신OO 외 1인이 개인자격으로 각 35,000천원을 부담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인 6,000천원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을 뿐이고, 청구인이 OO세무서장의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는 신OO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면 부담할 세액이 없도록 하겠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서명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인 6,000천원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각 1/5지분으로 투자하였고, 취득시 계약장소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한 점, 쟁점토지의 전 양도자 박OO의 남편인 김OO도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그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 사본에 청구인 외 2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5인이 각 1/5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