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2. 전남 고흥군 B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4. 9. 4. 본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C, 1802-에이호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0. 전남 고흥군 D, E, F, G, H, I, J, K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2016. 1. 12. 레미콘제조업을 위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① 공장가동시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 및 농경지 피해 우려(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함으로 인한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오염 우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대상(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④ 교육청 소제기 관련(이하 ‘제4처분사유’라 한다), ⑤ 국도 L과 인접한 지역으로 공장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하 ‘제5처분사유’라 한다), ⑥ 석분 유출수로 인한 M(지방하천) 오염 우려(이하 ‘제6처분사유’라 한다), ⑦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 훼손 우려(이하 ‘제7처분사유’라 한다), ⑧ 전남동부지역 레미콘 협동조합의 레미콘 신규공장 허가 자제 요청(이하 ‘제8처분사유’라 한다), ⑨ 창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일부승인 관련(이하 ‘제9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