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증서 2008년 제34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한복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2008. 3. 26.까지 피고의 시동생인 F가 피고 명의로 운영하는 한복 원단 공급업체인 G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한복 원단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2008. 3. 26.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가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서경 증서 2008년 제34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는데, 그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2008. 8.부터 2011. 3.까지 매월 말일 5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이 원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원고들은 즉시 피고에게 나머지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원고들이 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 상당의 한복 원단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채무보다 5,000만 원이 많은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가 원고 A에게 약정한 한복 원단을 공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A는 200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실제 채무는 1억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F가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