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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5노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 6월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