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254 | 부가 | 2012-07-20
[사건번호]조심2012서0254 (2012.07.2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장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참조결정]조심2011서514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5.27. 개업하여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OOO원을,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주식회사 OOO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200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및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O,OOO,OOO,OOO원(이하 주식회사 OOO및 주식회사 OOOOOO에게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고,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5.17.부터 2011.8.24.까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각각 감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9.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순액(중계수수료)으로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외형 확대 등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그 규모도 매출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었고, 일반적으로 협력사(매입처)나 고객사(매출)로부터 정보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규모나 신뢰도로 영업정보를 판단하는것이고, 청구법인도 대기업인 주식회사 OOO·공공기관인 주식회사 OOO 및 동 법인이 공식적으로 위탁을 대행하는 3개사(주식회사OOO)로부터 영업정보를 취득하였다.
통상적으로 주문제작을 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하는 일반 판매제품은실물확인절차 없이 매입처로부터 고객사로 바로 배송되고, 청구법인은최초 거래에서 군포소재 물류센터(주식회사 OOO)를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접수 및 대금결제에 의하여 납품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2008년 및 2010년에도 일반적거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매출전표·현금입출금내역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2008년에 처음으로 거래할 당시 현장 경영팀에서주식회사 OOO의 신용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특수한 기록 등을 확인(OOO가 작성한 신용보고서)하였음에도, 거래에서 장애가 되는 특이한 사항을 전혀 발견할 수가없었고, 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리스크를 검토한 후에 대금을 먼저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품, 세금계산서 처리, 대금결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법인과의 거래에서 이용당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법인에 대하여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법인 사이의 거래는「A법인 → B법인 (→ C법인) → A법인」과 같은 실물 없는 회전거래라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데, 과세연도별로 2008년에는 주식회사OOO → 주식회사 OOO → 청구법인 → 주식회사 OOO간의 회전거래로, 2010년은 주식회사 OOOOOOOO O OOOO OOOOOO → 주식회사 OOO → 청구법인 → 주식회사 OOOOOOOO O OOOO OOOOOO 사이의 회전거래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 3개 법인은 동일 사업장(서울특별시 OOO)에서 문OOO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이하OOO라 한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라 주장하나, 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문OOO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것을 본 각 거래처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라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8년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인 김OOO 팀장이 2010년 2월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유선으로 혹은 이메일로 접촉하여 2010년 3월부터 주식회사 OOO와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를 재개하였고, 후임자인 유OOO팀장 등은 이러한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김OOO 팀장의 말만 듣고 2010년 가공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OOOOOOOO 등 14인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등은 포인트 몰 사업을 영위하면서 5년간 제일 3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 등과 회전거래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속한 4단계 회전거래 흐름도는 OOO → 주식회사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O → 주식회사 OOO →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 → OOO이다.
(다) 청구법인이 교부하고 수취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면 아래의 <표>와 같다. (OO : O)
(라)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문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식회사OOOOOOOO, OOOO OOOOOO의 매출확대요청으로 정상이 아닌 거래흐름이 있었고, OOO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으니 리스크관리의 차원에서 매출처를 다변화하자는 주식회사 OOO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OOOOOOO, 청구법인 등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이들 업체가 사전에 가공거래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상거래계약서만 존재하며 거래를 시작하는 때 구두로 수수료가 결정되어 변동이 없었던 점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사실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0.1~1% 정도의 수수료를 주었고, OOO는홈쇼핑에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가공거래를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이득은 없고, 진행되면 될수록 수수료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는 거래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재무팀장박OOO의전말서에 의하면, 2008년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은 김OOO 팀장이었는데, 2010년 2월 퇴사한 이후에도 유OOO팀장이 그와 유선 혹은 이메일로 접촉하면서 2010년3월부터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유OOO팀장은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OOO 팀장이 말하는 대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OOO(OOO의 실질대표자 문OOO가 대한통운에 권고하여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고 OOO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OOO 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OOO소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실물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 센터는 각 사업자별이 아니라 상품별·품목별로 정리되어 있어 어떠한 것이 자사 상품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있는 실물은 OOO에 입고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2010년 가공거래를 재개하는 때에 청구법인은 퇴사자인 김OOO 팀장의 말만 듣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실물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문OOO가 OOO와 주식회사 OOO를 모두 관리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세금계산서는 회전문거래방식이며 실물거래가 없는 점,OOO의 실질운영자 문OOO가 각 거래처는 지정업체로부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고 진술한 점, OOO의 문OOO는 청구법인 등이 가공거래구조에 포함되게 주식회사 OOO에게 소개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김OOO의 퇴사 후에도 후임담당자가 계속하여 그와 접촉하면서 가공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5149, 201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