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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400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카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던 C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은 추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39121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65,56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7. ‘C은 피고에게 65,5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D과 함께 2018. 8.경 C으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8. 9. 3. ‘E’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와 D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6, 8,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42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은 C의 상호인 ‘E’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C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공사대금 채무 65,56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카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